안녕하세요. 구로성심병원입니다.
건강보험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되어 병원 방문(초, 재진) 시 신분증을 필수 지참하셔야 합니다.
실물 신분증
- 주민등록증
- 운전면허증
- 여권
- 건강보험증
- 국가보훈 등록증
- 장애인 등록증
- 외국인 등록증
- 모바일 신분증
위에 나열된 신분증만 인정되며 2024년 5월 20일부터 시행 적용됩니다.
내원 시 꼭 지참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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